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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by contents-jake 2025. 3. 9.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들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유의사항: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하신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아닌,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m.site.naver.com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신청 자격 및 요건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유의사항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간편한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특히 연락처와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4)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